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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뉴스 덴마크 수의식품청, 삼양식품의 불닭볶음탕면 등 리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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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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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덴마크 수의식품청 SNS에 게재된 불닭 제품

▲지난달 12일 덴마크 수의식품청 SNS에 게재된 불닭 제품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 Danish Veterinary & Food Administration)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한 삼양식품의 불닭 제품 3종 중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5일 덴마크 DVFA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7.12, 덴마크 시각)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에 대한 회수 조치는 유지됐다.


이번 판매 재개 승인은 지난달 11일 덴마크 DVFA가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한 지 한 달만의 결정이다.


최초 덴마크 정부의 회수 조치에 식약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거나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덴마크 정부에 전달했다.


식약처는 또, 한국산 라면 3개 제품을 매운맛 챌린지 용도로 섭취해 인체 위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덴마크의 위해평가보고서를 신속히 입수,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매운맛 라면은 한 번에 직접 먹는 매운 감자칩 제품과 달리, 캡사이신이 함유된 소스가 전부 섭취되지 않고 그릇에 남아 있게 되는 점을 감안,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소속 한국식품과학연구원(식품위생검사기관)을 통해 실제 조리 후 섭취하게 되는 캡사이신 함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규제기관 간 논의를 위해 덴마크에 정부 대표단을 즉시 파견했고, 지난 3일 덴마크 DVFA에 제품 조리과정 영상, 조리 후 총 캡사이신 함량 등 과학적 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라면 제품은 매운 칩과는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여러 번 나눠 섭취하고, 실제 섭취하는 총 캡사이신 함량이 조리와 식사 과정에서 감소되는 점이 위해평가에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DVFA는 식약처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위해평가를 다시 진행했고, 그 결과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와 불닭볶음탕면 2개 제품은 총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 회수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회수 조치 철회는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기관 간(R2R, Regulatory to Regulatory) 협의를 통해 국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K-푸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적극 지원해준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으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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