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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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면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즉각 강제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는 지난달 4월22일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 이 후보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것이 자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에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 링크를 올렸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관들이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했는지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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