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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예금 실손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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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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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연간 (1.1~12.31) 부담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분위 별 상한액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2024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 적용방법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4년 기준 808만원)을 넘는 경우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합니다.


※ 2020년 1월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 기준을 초과 한 경우 다음해 8월 말경에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약관내용


▪︎ 2009.10.01 이전(1세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전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금여 부분)


▪︎ 2009.10.01 이후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적용 예시: 2024년 소득분위 1분위의 경우 상한액인 87만원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대상금액으로 적용



■ 대법원 판결 (2023다283913)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며 약관에서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담보하는 것이 타당한 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보상 대상이라 할 수 없다.



■ 필요서류 안내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약관 및 대법원판례 의거하여 상한제 대상여부 확인 위하여 납부확인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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