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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예금 금감원,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합의금 보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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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8-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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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 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해도, 약식명령 확정 등 형사절차 종결 후에 합의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운전자보험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관련 금융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국내 보험사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는 최근 9년(2014~2023년)간 누적 기준으로 해마다 연간 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약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상품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한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특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뤄진 합의에 대해선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박모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했으나,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돼 보상받지 못했다. 


해당 특약은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한다.


이 특약은 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을 때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약관 보상 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보상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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