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예금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보상은 누구의 책임일까? 화재발생 원인파악이 중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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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8-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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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펑라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한 보상문제로 피해차량 차주들과 보험사간에 보상에 따른 팽팽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방 당국이 확인한 피해 차량은 모두 140여 대,...
이 가운데 전소된 차량만 72대입니다.
하지먼 이에 대한 보상처리 문제는 당장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에서 별도로 가입한 화재보험의 경우, 차량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한 대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수도 있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겁니다.
일단 불이 난 차량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차주의 보험사에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상 한도입니다.
대물 보상의 경우 한도액은 최대 10억 원인데, 해당 차주의 보험은 대물한도가 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엔 크게 모자랍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자동차나 배터리의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가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현재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승용차인데,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에너지'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결함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판매·제조사가 져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기차에서 배터리팩 등 주요 부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 정밀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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