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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 금감원, 금융권에 부실PF 사업장 경·공매 개시후 6개월 내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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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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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부동산PF 간담회

▲금감원장, 부동산PF 간담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낸다.


다음달 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정하고,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1개월마다 경·공매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다음 달 9일까지 부동산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돼 있어 내년 2월까지 부실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초로 경·공매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 공매감정가액 산정과 사전 통지 등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2개월 이내에 최초 공매 응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부실 우려 등급 중 경·공매 대상 사업장의 경우 부동산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1개월마다 경·공매를 해야 하는 등 경·공매 속도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한다.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도 설정해야 한다.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 공매가보다 10%가량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명시했다.


상각처리가 3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도 기재토록 했다.


금감원은 전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 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 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오고,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공매 대상이 다 연체 3개월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 연체 3개월 되는 시점부터 경매 준비를 하고, 경매 착수부터 6개월이라는 의미"라며 "경·공매 처분도 3개월마다 하면 1년에 4번 밖에 안하니 1개월마다 진행해 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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