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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보통주(普通株)와 우선주(優先株)의 차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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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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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普通株, Common Shares 또는 Common Stocks)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의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들의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이다.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는 기업이 실패할 경우 최종위험을 부담하고 성공할 경우 이득을 받는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그 다음 우선주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남은 잔여지분이 모두 보통주에 귀속된다. 


보통주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이다.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된다.


배당권, 청산분배권, 의결권 및 주식선매권 (신주인수권 preemptive right)이 부여된다.


배당과 청산분배를 보증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의결권과 주식선매권은 보증한다.



■ 우선주(優先株, Preferred Stock)


우선주는 회사에서 이익이나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회사명 뒤에 '우'를 붙여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합니다. 


우선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주보다 배당률이 높습니다. 


주가를 기준으로 한 배당수익률이 보통주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해산할 경우 보통주 주주보다 먼저 잔여재산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우선주는 영업이 부진한 회사가 신주모집을 용이하게 하거나 설립시의 발기인을 우대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우선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참가적 우선주: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보통주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적 우선주: 당해 영업 연도에 소정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영업연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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