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사고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 있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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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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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차량 결함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차량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합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침수차량 불법 유통 방지 조항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 업자에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만∼300만 원에서 200만∼1,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자동차 제작자가 첨단 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하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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