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행정권력 가로채기 논란, 나진감정지구 공공개발 공공개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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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이 추진하던 나진감정지구를 돌연 공공개발(이음시티)로 추진하자 주민들이 ‘행정권력 가로채기’(경기일보 14일자 8면)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공공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가 시장을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결과 지난 21일 열린 최종심에서 행정심판위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가 나진감정지구에 추진한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이 패소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패소하면 상급심 항소가 불가능해서다.
이번 행정심판은 민간사업으로 수년간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을 시가 반려하고 공사가 시행하는 게 정당하냐를 따진 것으로 공사의 사업시행은 중단이 불가피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이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을 반려한 시의 행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여서 주목된다.
공사의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라는 이름으로 토지주들이 중심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다.
이들 지역 2곳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 각각 2022년 3월과 2월 시에 주민 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신청했고 이후 2023년 12월과 11월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시의 수용 여부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가 돌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자진 취하한 상태다.
시가 ‘수용불가’를 이유로 반려하면 다시 추진하려면 규정상 주민동의 등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진 취하했다는 게 추진위의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의 인용결정은 정당한만큼 존중한다”며 “시와 협력해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장의 인수위 활동백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 인용결정을 예상치 못했던 시와 공사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차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 이후 재공모를 실시 중인 공사도 대책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 인용결정에 행정기관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일단 인용 결정문을 받아 보고 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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