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불쾌한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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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위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발언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떤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기준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이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발언의 전체적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살펴 모욕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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