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석열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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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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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는 오늘(5일) 윤석열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석열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들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측은 이의신청 기각에 "신청인 측에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면서 "법원의 이런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의신청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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