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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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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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取得稅)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1]가 합쳐졌다.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한다.
취득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취득의 정의에 대해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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