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페이지 정보
작성일입력 : 2024-07-10 19:30
본문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이며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시 · 군 · 자치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입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취득세 24.07.10
- 다음글막걸리 (Makkoli, Makgeolli, マッコリ, 米酒, 马格利, 막 걸러 낸 술) 24.07.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실시간 인기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