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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동 (공동주택 신축부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입력 : 2024-11-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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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 주의사항
▪︎ 본 자료는 당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사업컨셉

 ▪︎ 공동주택신축, 기타 테마 컨셉 가능


■ 물건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지목

면적

1,576.2 m²

(476.80평)

공시지가
(m²당)

2,345,000원 (2024/01)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 8m~10m)(접합),시장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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