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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리 (공동주택 신축부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입력 : 2024-07-04 11:58

본문

■ 이용시 주의사항
▪︎ 본 자료는 당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사업컨셉

 ▪︎ 공동주택 신축


■ 물건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리

지목

면적

562 m²

공시지가
(m²당)

3,076,000원 (2024/01)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면적 : 5,903.89평


■ 현재상태

 ▪︎ 지주 95% 동의서 징구됨

 ▪︎ 5%:구두 동의 됨

 ▪︎ 건물 대부분 공실, 일부 철거됨


■ 진행방법

 ▪︎ 매수자 명의로 계약금 20%예치 후

 ▪︎ 계약서 100%징구시 일괄 지급

 

■ 위치

 ▪︎ 덕소역 2번출구 직선거리 약1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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