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채권은 무엇이며, NPL 매입은 어떻게 매입하는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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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NPL채권은 무엇이며, NPL 매입은 어떻게 매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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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9-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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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L채권이란?

NPL(Non Performing Loan)이란 무수익 여신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에 대하여 회수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어렵게 된 부실채권을 의미합니다.



■ 담보부 NPL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 무담보 NPL이란?


담보가 없는 채권(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을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 채권매각 3방식



■ 1방식 : 론세일방식


론세일이란 Loan(대출, 여신)과 Sale(판매)의 합성어입니다. (Loan Sale이란 대출채권판매 또는 채권판매, 채권양도를 의미함.)


론세일 방식이란 채권양도 방식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하는 방식)


론세일 방식에서는 채권양수인이 부실채권을 원리금기준으로 할인가로 매입한 뒤, 저당권 순위를 확보 후 본인이 직접 낙찰 받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배당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론세일 방식은 채무인수방식 혹인 사후정산방식과 달리 채권계약시 채권매각대금 전부를 채권양도인(유동화회사 등)에게 지급하고 채권양도를 받은 계약방식으로, 채권양수인이 채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받게 됩니다.



■ 2방식 : 채무인식방식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채무인수 방식은 채무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형태로 채권양도를 받습니다.(론세일 방식은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음.)


따라서 채무인수방식에서는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지고 론세일 방식에서는 채권자변경이 이루어집니다.



■ 3방식 : 사후정산부방식


법원의 경매배당절차가 종료된 이후에(일반적으로 경매사건 배당일로부터 10영업일로 함)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이 채권매각과 관련한 대금을 정산하고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사후정산부 방식은 법적성질은 론세일 방식으로 채권양도는 있지만 등기부에 근저당권 이전행위는 없습니다. (사유 : 경매배당일 이후에 잔급지급과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 때문)


유동화회사가 경매배당일에 배당금을 받아와서 채권양수인과 정산을 통하여 잔금납부를 받습니다.



■ NPL 채권매입 종류


▪︎ 금감원 매입채권 추심업 등록법인

▪︎ 1,2 금융권 부실채권(NPL) 매입

▪︎ 타 대부업 부실채권 매입

▪︎ 담보부 부동산 NPL 채권 매입

▪︎ 근저당권 채권 매입

▪︎ 부동산 경매진행 NPL 채권매입

▪︎ 담보부 NPL 근저당권 질권 대출



■ NPL(부실채권)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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