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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특수건설기계 (노면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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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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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구조 및 규격표시방법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의 것으로 도로의 포장상태 등 노면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원동기를 가진 기계가 이에 속한다. 규격은 작업가능상태의 자중(톤)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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