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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기중기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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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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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구조 및 규격표시방법

주행차대에 상부선회체를 설치하여 붐 및 훅, 드랙라인, 크램쉘 또는 버킷등의 작업장치를 장착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들어올림능력(t)과 그 때의 작업반경(m)으로 한다.(예:100t/3m) 


용 도

동력을 사용하여 하물을 달아 올리고 상하·전후·좌우로 운반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크롤러식 또는 휠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이 건설기계에 해당하며, 궤도(레일)식인 것은 제외한다.

기중기는 그 용도나 형식에 따라 크롤러식(crawler) 크레인, 휠식으로는 트럭적재식 크레인 (truck mounted), 러프테레인(rough terrain) 크레인, 올테레인 크레인(all terrai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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