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금융 정부, 부동산 PF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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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금융권 건전성 규제 방안을 확정하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상반기 종료 예정인 한시적 부동산 PF 금융 지원 방안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인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를 비롯해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유예 기간 등을 6월 예정인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중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세부 방안’이 이때 확정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 검토 ▷금융권별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 정비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마련 ▷업권별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 정비 등이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PF 자금공급 축소 우려를 고려해 일정 기간 이 제도를 유예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시행 이후 신규 PF 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건전성 규제에 대해 충분히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충,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을 요구했다.
유예 기간 또한 6월 점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 와중에 돈도 못 빌리게 막을 필요는 없다”며 “규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뒤 작동해야 하고, 유예 기간도 그에 맞게끔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도 6월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률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1건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보험업권, 저축은행업권, 여전업권 등 업권별 세부 방안도 적용 중이다.
이 조치들은 원래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부동산 PF)상황을 보고 의견을 수렴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한시적 규제를 비롯해 부동산 PF 관련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에다 미국 상호관세에 따른 여파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량 부동산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위는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인 ‘책임준공 개선’ 방안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PF 대출계약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했던 연장 사유를 대폭 확대했다.
배상범위도 기존에는 하루라도 책임준공 기한을 넘길 경우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는데, 경과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인수를 하도록 해 시공사의 부담을 줄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임준공 개선안은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최종 조율을 하고 있고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3차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 또는 재구조화된 부실 부동산 PF는 6조5000억원 규모였다.
전체 PF 익스포져(202조3000억원) 중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9.5% 수준이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 중반대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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