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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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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1-1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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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 50분 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의 구속을 촉구하며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은 뉴스 속보가 나오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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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서울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실로 방을 옮기고, 정밀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수용번호가 부여되며, 사복 또는 운동복 대신 수용자복(수의)을 입어야 한다. 


남성 미결수는 카키색 수의를 착용한다. 


수용자 식별을 위해 찍는 얼굴 사진인 머그샷도 촬영한다.


구속 수사 기간은 체포일(1월 15일)부터 최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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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설 연휴 시작 전인 오는 24일쯤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약 열흘간 추가 수사 후 구속이 만료되는 2월 3일 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구속기소 될 경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6개월간 구금 상태가 유지된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공소장 등 수사기록이 헌재로 넘어올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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