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재판소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탄핵심판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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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국회가 의결한 탄핵발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왔다.
그에 대한 결과를 두고 한 치의 예상도 어긋남 없이 국힘당은 '아전인수' 격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다.
국힘당은 최재해 탄핵이 기각됐으니 야당의 폭주가 인정된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명분이 실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논리의 비약일 뿐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의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의 탄핵발의가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내용을 담은 건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국힘당의 억지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절차에 따라 기각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헌재의 이러한 발언은 이것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오히려 힘이 실린다.
이제 남은 것은 전국민의 초미의 관심사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다.
일단 헌재가 어떤 형태의 결론을 내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다.
단, "위헌적인 계엄이 국가통치행위로 인정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는 것...
이것이 헌재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침묵하고 있는 75%의 대부분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
국가통치를 내세워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위에 위협을 가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계엄은 법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탄핵은 당연히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은 매순간이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헌재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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