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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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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8-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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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02. 신청방법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03. 진정 제기

"임금채불"로 당사자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적법절차에 의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 진정 취하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진정사건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05. 처리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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