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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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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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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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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의판결


01. 소장제출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 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02. 소장부본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복사본을 송달합니다.


03. 답변서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복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4. 증거제출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05. 변론

제출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민사재판은 재판이 열리기 2~3주 전에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06. 판결선고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3주일 후에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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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상고절차


01. 항소·상고

제1심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항소를 하면 다시 제2심재판을 받을 수 있고, 제2심판결에 또다시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어서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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