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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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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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퇴직연금은 퇴직 후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퇴직 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과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만 18세~60세 국민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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