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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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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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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각하는 법원이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로, 소송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 기각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



■ 각하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



■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기각은 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이지만,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각하는 요건 보완 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은 상급 법원에 재심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됩니다 



■ 기각의 예시


▪︎민사소송법상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 


▪︎공소기각은 피고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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