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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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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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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보존등기는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이 신탁목적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신탁사 보존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마쳐진 대지 위에 신축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신탁재산이 귀속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 토지등기부에 경료된 신탁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처분신탁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부동산신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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