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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헌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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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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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탄핵소추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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