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의 역사와 세시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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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은 음력으로 정월 첫날.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라고도 하며, '설'이라고 한다.
'설'은 한자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한다"는 뜻이다.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데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탓이다.
■ 역사
한국에서는 갑오개혁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음력 1월 1일인 설날과 8월 보름인 추석을 연중 가장 큰 명절로 지냈다.
그러나 1895년 단행된 을미개혁(乙未改革)에 따라 1896년부터 태양력을 도입하면서 양력 1월 1일을 ‘신정(新正)’이라고 하여 전통적인 명절이었던 설날과 구분했다.
양력을 기반으로 했던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도 양력 중심의 행정은 계속되었으며, 전통적인 명절이었던 설날은 ‘구정(舊正)’이라고 구분해 부르기도 했다.
이때에는 신정인 1월 1일부터 3일까지를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음력 1월 1일의 설날 문화는 계속되었고 설날 전후로 귀성 행렬이 이어졌다.
양력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정책과 일반 가정의 설날 문화가 충돌되면서, 새해 인사와 문안을 양력과 음력에 걸쳐 두 번 지내게 되거나, 가정에 따라 설 문화와 풍습을 지키는 시기가 서로 다르게 되는 모순과 폐단이 발생했는데, 이를 '이중과세(二重過歲)'라고 불렀다.
'이중과세'는 '설을 두 번 지내다'라는 뜻이었다.
결국 1985년부터 설날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지정하여 전통 문화를 존중하는 쪽으로 선회했고, 1989년부터는 ‘설날’이라는 이름을 복원하면서 이날 전후로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1990년부터는 신정 공휴일을 2일로 단축했고, 1999년부터는 1월 1일 당일만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전통적 명절로서의 설날 문화와 풍습은 온전히 음력 1월 1일 전후로 이어지게 되었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3년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온 명절인 설날도 대보름과 함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세시풍속
설날의 세시풍속은 매우 다양하다.
설날이 다가오면 섣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자마자 복조리장사들이 복조리를 한 짐 메고 골목을 다니면서 이것을 사라고 외쳐댄다.
각 가정에서는 1년 동안 필요한 수량만큼의 복조리를 사는데, 일찍 살수록 좋으며 집안에 걸어두면 복이 담긴다고 믿는다.
새벽에는 거리에 나가 처음 듣는 소리로 한 해 운수를 점치는 청참(聽讖)을 행하기도 한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미리 마련해둔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새 옷을 설빔이라 한다.
아침에는 가족 및 친척들이 모여들어 정초의 차례를 지낸다.
차례는 모처럼 자손들이 모두 모여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차례가 끝나면 어른들께 순서를 따져 세배를 올린다.
떡국으로 마련한 세찬(歲饌)을 먹고 어른들은 세주(歲酒)를 마신다.
세찬이 끝난 후에는 차례상에서 물린 여러 명절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음복(飮福)이 마련된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며 덕담을 나누고 한해의 운수대통을 축원해준다.
이웃 및 친인척을 찾아서 세배를 다니는 일도 중요한 풍습이다.
중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부녀자의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문안비(問安婢)라 하여 여자종을 성장시켜 일가친척에 보내어 신년문안을 드리게 했다.
정초에 어른이나 친구를 만나게 되면 말로써 새해인사를 교환하는데 이를 덕담이라 한다.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는 식으로 설날인사를 한다.
벼슬을 하는 집에서는 옻칠을 한 책상을 대청에 비치해둔다.
그러면 밑에 거느린 아전들이 종이를 접어 이름을 써서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간다.
이는 새해 문안드린다는 뜻이며, 각 관청의 서리와 영문(營門)의 교졸(校卒)들도 종이에 이름을 적어 관청이나 선생의 집에 드리는데 이를 세함(歲銜)이라 했다.
이날 조상의 무덤을 찾아나서는 성묘도 행한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를 조상의 묘에 고하는 것이다.
정초에는 여러 가지 제액을 물리치는 속신이 있는데, 삼재(三災)를 물리치는 부적이나 문에 걸어두는 세화(歲畵), 귀신이 신을 신고 가면 불길하다고 신을 감추는 야광귀(夜光鬼) 쫓기, 각 간지마다 금기할 사항과 해야할 일을 정해두는 속신이 있다.
이 날은 윷놀이·종정도놀이·널뛰기·연날리기 같은 세시 민속놀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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