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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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1-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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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에 의하여 뒤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된다.
즉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예를 들면 A로부터 B에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A로부터 C에게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있고, 그 뒤에 A에서 B로 넘어가는 본등기가 있으면 B는 C에 우선한다.
또 A를 위한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있고 이어서 B를 위한 저당권 설정 본등기가 있은 다음 A를 위한 저당권 설정 본등기가 있으면 B의 저당권 순위는 A보다 후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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