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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매각보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공동주택신축부지)

페이지 정보

작성일입력 : 2024-07-11 10:42

본문

■ 이용시 주의사항
▪︎ 본 자료는 당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조감도

▲조감도



■ 사업컨셉

 ▪︎ 000아파트 신축공사


■ 물건소재지

 ▪︎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지목

면적

44,822 m²

공시지가
(m²당)

14,170,000원 (2024/01)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중로3류(폭 12m~15m)(접합)

다른 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자세한사항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에 별도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재설정공고(2010.1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철도안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4-02-23)(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입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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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사항
 ▪︎ 대지면적 : 51,915.0㎡ (15,704평)
 ▪︎ 건축면적 : 10,603㎡ (3,207평)
 ▪︎ 연면적 : 243,445㎡ (73,642평)
 ▪︎ 건폐율 : 22.79%
 ▪︎ 용적률 : 336%
 ▪︎ 시행면적
   - 대지면적 : 46,524㎡ (14,073평)
   - 도로 : 5,391㎡ (1,630평)
 ▪︎ 사업승인일 : 2021년 2월 22일(용산구청)
 ▪︎ 사업기간 : 계획 승인일로부터 40개월
 ▪︎ 건축규모

   - 지하 3층

   - 지상 11∼32층(아파트 13개동)
 ▪︎ 세대수 : 969세대

   - 84㎡ : 62세대

   - 117㎡ : 516세대

   - 137㎡ : 241세대)

▪︎ 사업구분

   - 일반분양 : 11개동(819세대)
   - 미대사관 직원숙소 : 2개동(150세대)
   - 근린생활시설 : 2개 동 별도


☆ 150세대는 국토교통부에 기부채납되어 공공청사(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하며, 대사관 직원들이 동별로 4∼25세대씩 나눠서 입주할 예정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 지하철 1호선
▪︎ 경의, 중앙선
▪︎ KTX (용산역)


■ 공시지가 : 635,127,740,000원 (2024.01 기준)

▪︎ 65-1 : 44,822m² x 14,170,000원 = 635,127,740,000원


■ 부대비용 내역

 ▪︎ 사업권비 : 토지대에 포함
 ▪︎ 채권관리비 : 300억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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