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종합소득세란 무엇이며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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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만 하죠.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 배당소득 :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②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을 통해 받은 소득 (직장인의 월급 등)
▪︎ 연금소득 :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체를 폐업했거나 적자가 난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건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표준(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파악한 뒤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처럼 종합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마다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고 끝내면 동일한 소득을 거뒀더라도 누구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소득금액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도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이 같은 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뒤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해 납세자에게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납부받고,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이 궁금하다면?
앞서 위처럼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6가지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 아래 나와있는 조건들에 해당할 경우 이 같은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⑥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장인이더라도 이럴 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7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합니다.
■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조건
① 해당 과세기간(지난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②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
③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⑥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⑦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직장인 예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기간인 지난해에 직장을 옮겨 두 곳 이상의 회사를 다녔지만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직장을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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