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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동향 강남3구, 청약 열기 고조..청담동 3.3㎡ 7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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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8-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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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구에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청담 르엘’의 분양가가 3.3㎡당 720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4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 역대 최고가다.


높은 분양가에도 주변 시세 대비 1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청약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의 청담 자이(2011년 10월 입주) 전용 82㎡가 지난 6월 32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서다.


올해 초부터 서울에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청약 물량이 쏟아졌다.


지난 1월 서초구 ‘메이플자이’를 비롯해 지난달 ‘래미안 원펜타스’와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등 청약이 이뤄졌다.


3.3㎡ 당 분양가가 ▲메이플자이 6705만원 ▲래미안 원펜타스 6736만원 ▲래미안 레벤투스 6480만원 등으로 지난달 말 기준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인 4401만7000원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임에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탓에 로또 청약으로 주목 받으며 세자릿수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강남구 청담 르엘,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분양될 예정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크다.


문제는 청약 열기가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면서 부정청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만큼 당첨 커트라인도 높아지자,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진행하는데, 주택법 위반 사실이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올해 하반기에도 국토부가 부정청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특별공급 29가구, 일반공급 21가구 등 총 50가구의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물량 등이 발생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청약 3명 이상의 가점 만점자가 나왔는데,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저 당첨 가점도 137㎡B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유형이 70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력 있는 5~6인 이상 대가족이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청약 당첨을 위해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 같은 부정청약 관련 부작용은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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