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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사고액, 7개월만에 3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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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8-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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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 사고 건수는 1만4250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원을 정점으로 4개월(3월 4938억원→4월 4708억원→5월 4163억원)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월 3366억원에서 7월 422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도 작년 동기간(2조2637억 원)보다 36.1% 늘었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집주인 대신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17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6506억원보다 46.5% 증가했다.


월별 대위변제금액은 연초 2000억원 중반대를 보이다가 5월 4000억원 수준까지 오른 뒤 6월 3673억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3752억원으로 반등했다.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졌던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역전세 문제가 발생해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HUG는 진단했다.


다만, HUG는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온 전세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진 전세 계약의 만기가 지나면 빌라 역(逆)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4∼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4∼5월 두 달간 72.0%로 같았고, 6월 71.6%에서 7월 70.0%로 떨어졌다. 


전세가율이 70%라는 것은 빌라 매매값이 1억원이라면 전셋값이 7000만원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춘천으로 93.3%를 기록했다. 


춘천에 이어 인천 미추홀(92.6%), 충남 아산(89.2%), 전북 익산(88.6%)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5%)였으며, 금천구(81.0%), 강동구(78.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용산구(49.6%)는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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