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서울시, 골목길 쪼개기 부동산 투기 철저히 관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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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정비사업 ‘모아타운’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놨다.
사도(개인이 소유한 길) 쪼개기를 통한 투기가 적발될 경우 모아타운 선정에서 제외하고, 투기에 따른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18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모아타운 사업 관심이 높아지며 기획부동산 투기 사례 등이 발생하며 나온 조치다.
서울시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한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1차 지분거래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해 거래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탈세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사도 지분거래를 하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은 수사 의뢰됐다.
시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한 비정상적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모아타운 선정 시 사도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조사해 지분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미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곳 중 사도 지분쪼개기가 적발된 경우엔 적발 필지를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현금청산에 따른 개발이익을 원천 차단한다.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를 분기별로 전수조사해 부정 거래는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올해 7월 31일로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원래 내년 6월까지 자치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원주민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 주도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제안 요건도 강화했다.
관리계획 수립 전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 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 분양 등 권리산정기준일도 시 또는 구 자문요청 접수일로 앞당긴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관악구 난곡동,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낡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 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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