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중개업소, 10일부터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의무화..전세사기 예방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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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할 정보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집주인의 밀린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또 계약서에 첨부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고, 본인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격 정지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도 받습니다.
2022년 말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를 예방할 목적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들입니다.
법령 개정은 올해 4월 9일에 이뤄졌는데, 3개월 유예를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 마디로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따르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폐업하는 곳이 크게 늘고 있는 공인중개사업계 시장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 4379곳으로,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많습니다.
월평균으로 보면 1198곳에 달합니다.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5월까지 485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월 평균 972개 수준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제기돼 집주인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개업하기 전에 받아야 할 실무교육 시간을 현행(28~32시간)보다 배(64시간)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중개업의 선진화를 위해 중개업소의 대형화와 법인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겸업이 가능한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변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법은 정부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공인중개사업계의 움직임이 부동산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적잖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한 정부 계획과 움직임 등을 좀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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