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정부와 서울시, 강남3구-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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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값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정부와 서울시가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한 달여 만에 이를 번복하고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 약 2200만 개 단지, 약 40만 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 주택, 상가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여기서 집을 사는 사람은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이번 규제는 이달 24일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개월 한시로 규제를 적용한 뒤 필요하면 지정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단지들은 지정이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으면 인근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 강화된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등이 적용된다.
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정책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은 집값 담합이나 이상 거래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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