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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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컨설팅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컨설팅 회사가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사실상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컨설팅 회사들은 위와 같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를 연결, 알선하고 부동산거래계약까지 체결하게 하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위와 같은 부동산컨설팅 회사들은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거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는 실제 대출이 충분히 실행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중개'란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반면 부동산컨설팅의 경우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부동산컨설팅 회사들은 부동산 가치평가, 부동산 관련 각종 채권ㆍ채무의 해결, 임대수익 분석, 세무 상담, 대출 알선, 계약 이후에도 계속적인 부동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컨설팅 행위로 불리는 대부분이 거래당사자를 소개ㆍ알선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컨설팅과 중개행위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사업목적이 부동산중개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상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안에서, 부동산컨설팅회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은 중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개업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은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그리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이 경우 위와 같은 컨설팅용역계약에 관계된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임원ㆍ사원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약정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만일 인터넷광고 등을 통하여 부동산컨설팅 회사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를 하였다면, 그 부동산컨설팅 회사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그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형사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또한 지급한 수수료가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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