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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귀촌이나 사유림 경영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산지관리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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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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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산주가 늘어나면서 산지관리 법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귀촌이나 사유림 경영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산지관리 상식을 산림청이 밝힌 Q&A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본다.



■ 내 산에 임산물 심을 때도 허가 필요?


본인 소유 산림 임산물 재배는 원칙적으로 산지 전용 등의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집약적 생산과 임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지정리 등 50㎝ 이상의 절토·성토 행위를 한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산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관리법, 건축법 및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임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로 본인 산지에서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해 부지면적 330㎡ 미만의 주택 및 부대시설은 산지전용 신고(자기소유 임도 활용 조건)로 지을 수 있다.



■ 서울에 집이 있는데 산에 농가주택 가능? 종중 산지는?


임업인은 다른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자기 소유 산지에서 직접 임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이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농가주택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중 소유 산지도 종중토지의 사용 수익권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내 산에 수목장림 조성 가능?


수목장림 조성은 산지일시사용신고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수목장림의 임상조건은 20~40년생 수목이 골고루 분포한 숲으로 인공적인 훼손을 최소화한 자연친화적인 산림 형태를 말한다.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라면 별도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한다.


산에서 비닐하우스 임산물 재배는 200㎡ 미만 규모는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설치 가능하다.


이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산림경영을 위해 길이 필요한데…


작업로를 설치할 때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시설을 완료한 뒤 허가기관의 복구준공검사를 거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작업로 포장도 가능하다.


보전산지 내 지은 농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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