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 ( 제 8 조 관련)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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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 ( 제 8 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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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1-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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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

골프장 안에는 「 공중위생관리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 ( 이하 " 숙박시설" 이라 한다) 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가. 골프장사업계획지가 

「 환경정책기본법 」 제 22 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다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오염 총량관리계획 및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오염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 6 조 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다만,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및 「 자연공 원법 」 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나. 다음 1) 부터 3) 까지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 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 낙 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 및 「 물환경보전법 」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지역은 그 취수지점의 상류방향의 경우 각각 유하거리 7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 리( 流下距離) 2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킬로미터 이내 의 지역 

3) 취수지점( 공중이 이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 15 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녹지를 보전 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 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만 해당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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