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 ( 제 8 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일입력 : 2024-11-13 10:56
본문
1.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
골프장 안에는 「 공중위생관리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 ( 이하 " 숙박시설" 이라 한다) 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가. 골프장사업계획지가
「 환경정책기본법 」 제 22 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다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오염 총량관리계획 및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오염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 6 조 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다만,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및 「 자연공 원법 」 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나. 다음 1) 부터 3) 까지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 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 낙 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 및 「 물환경보전법 」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지역은 그 취수지점의 상류방향의 경우 각각 유하거리 7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 리( 流下距離) 2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킬로미터 이내 의 지역
3) 취수지점( 공중이 이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 15 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녹지를 보전 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 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만 해당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람.
추천0 비추천0
첨부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858호20231116.pdf (17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3 10:58:29
- 이전글아파트 값, 수도권 외곽에서 부터 하락세 시작..하락장 지속될 것.. 24.11.13
- 다음글호텔업계 잭팟, 'K콘텐츠 열풍'에 치솟는 韓호텔 몸값.. 24.1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총 5893가구 서남권 대표…
해울그룹 2025-04-14
-
인천 아파트 경매 속출, 집값 하락 직격탄 맞은 인천 …
해울그룹 2025-04-08
-
비밀유지계약서 (NDA, Non-Disclosure A…
해울그룹 2025-04-12
-
구룡마을, 3천 8백여 세대 규모 자연친화 주거단지로 …
해울그룹 2025-04-01
-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제도개선논의 급물살..폐…
해울그룹 2025-03-14
-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
해울그룹 2025-03-29
-
집주인, 허위 실거주 명분으로 임대차 재계약 거절 땐 …
해울그룹 2025-04-08
-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요…
해울그룹 2025-03-19
-
정부와 서울시, 강남3구-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해울그룹 2025-03-19
-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GTX 연신…
해울그룹 2025-04-24
■ 추천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