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이사철, 전세 사기 피하려면 계약 전 ‘이것’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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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0-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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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히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세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다.
주변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채무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의 채무상태가 나쁜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특히,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집주인의 세금이 체납될 경우,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세금체납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계약 후 조회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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