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탄핵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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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하고 조용하게 년말을 준비하던 대한민국이 하룻밤 사이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 혼란은 극에 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 사이 대외적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내수시장은 초토화 되었으며, 국민 여론은 극과 극을 가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세계에서도 유일한 단일민족인 한민족의 단합된 힘과 역량을 과시하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던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호가 지도자의 그릇된 정치적 망상으로 거친 격랑을 맞이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이래 국민여론이 이토록 분열된 사례는 없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탄핵소추됐고,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도 마쳤다.
헌법재판소가 심도있게 살펴 보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여부를 결정하게 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투입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 체포지시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첫째, 국가비상사태였나 여부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선포 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다.
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돼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역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5분가량 형식적으로 열렸고 회의록이나 안건도 없는 데다 국회 통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석열 측은 의결정족수를 채웠고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것과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둘째, 정치활동 막는 포고령에 대한 문제 여부이다.
국회와 정당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여부이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윤석열 측은 포고령은 국회 활동금지를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1월 23일 증인신문에서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
셋째, 국회의원 끌어내려했나 여부도 중요한 대목이다.
윤석열이 계엄군과 경찰에 지시해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 정치인 체포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로 이 문제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을 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헌재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나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
넷째, 실제로 주요 정치인 및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 있었나 여부이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의 핵심 단서인 '홍장원 메모'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들은 체포 대상자 이름을 메모에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윤석열은 체포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고 김 전 장관 등이 요주의 인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했나 여부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행위도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국회 측은 헌법에 따라 계엄선포 시, 영장제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사무엔 그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석열 측은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돼 사실 검증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만 남아 있을 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빠르면 3월 7일~3월 14일 사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침묵속에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현명하고 명쾌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몰지각한 극단주의자들의 광적인 헌법재판소 모욕행위와 망상적인 난동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극우들과 일부 개신교인들의 주장처럼 적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명분과 합법적 절차를 갖춰 진행된 정치적 행위였다면 굳이 광장에 모여 선동하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그들은 뭔가 불안함과 초조함에 내몰려 광장에 몰려나와 위력으로 압력시위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답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며 정확하고 냉철한 결정을 바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있다.
서로 자신 있다면 국가 사법기관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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