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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전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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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2-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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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다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됐거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따라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명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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