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남 모 씨..징역 15년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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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 모 씨가 또 다른 사기·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 일당의 범행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 피해가 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배상을 받은 점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 사이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2천700여 채를 사들여 임차인 372명의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117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남 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전세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 가운데 절반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차이가 크다며, 법원으로부터 판결 통지서를 받은 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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