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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소, 20일 오후 3시부터 윤 탄핵심판 10차 변론..막바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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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2-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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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날 열리는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석열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이다.


앞서 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부터 열린다.


그는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어 메모를 남긴 과정도 자세히 진술했다.


이같은 증언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로 꼽혔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면서 메모와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이에 윤석열 측은 조 원장 증언을 토대로 앞선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에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후 윤석열 측이 조 청장에 대해 “구인까지 원한다”며 증인신문을 강력히 요구하자 재판부는 조 청장을 또다시 증인 채택했다.


조 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으라는 윤석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석열이 6차례 전화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간 나온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내달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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