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쪽 반발하자 헌법재판소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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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피의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쪽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자 헌법재판소가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7차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해 피청구인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므로 정형식 재판관이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이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됐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됐다. 이런 선례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2023헌나1 결정 행안부장관 이상민 탄핵, 2023헌나2 결정 검사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도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에 대해 이런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리인단은 헌재가 내란죄 핵심 가담자인 군 관계자들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것에 반발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검찰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판례를 근거로 한 비판이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심판에 적용되는 헌재법 조항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쪽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일수록 엄격하게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후 몇번 더 재반박을 했지만 문 권한대행은 “평의에서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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