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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기소..헌정사상 첫 피고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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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1-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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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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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후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다만 검찰은 법원에 제기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소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1차 구속 기한 만료(27일)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범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의에서는 대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일단 석방 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반론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약 2시간50분 동안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오후 윤석열을 구속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은 이날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법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수본은 당초 구속 연장을 전제로 윤석열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불허로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지난 23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5일 새벽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삭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답변에 진술을 전면 거부하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특수본은 이미 기소된 군 수뇌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공소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한 이들은 계엄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 체포를 시작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군 지휘부를 잇따라 구속기소했다.


경찰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들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며 윤석열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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