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보훈부, 산분장 허용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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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산분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5km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한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산분장으로 독려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화장률은 91.6%까지 높아졌지만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봉안이 67.2%로 지자체에 따라 또 다른 포화상태가 우려된다.
자연장은 24.5%, 산분비율은 8.2%에 불과하다.
특히 사망자의 약 40%가 수도권에 집중돼 시설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65세이상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4948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을 웃돈 뒤 2023년 35만2511명으로 3년새 16%가 증가했다.
통계청은 2072년에는 사망자수가 6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높일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도입으로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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