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서철, 계곡이나 산 바다에서 자릿세 요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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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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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장맛비가 거세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이고 더위를 피하려는 피서행렬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피서객들을 상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벌어진다.
바로 자릿세를 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로 인해서다.
그러나 이처럼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계곡 인근에서 가건물을 지어놓는 등 불법 영업을 하면 그 유형에 따라 하천법 위반죄, 공유수면법 위반죄,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이외의 돈을 요구하면 불법이다.
계곡과 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자릿세나 시설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사라져 모두가 불쾌한 경험 없이 행복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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