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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소, 윤 탄핵심판 서류 20일 우편 도달..송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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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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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보낸 윤석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8일째 수령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 송달'이 됐다고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발송 송달은 서류가 우편으로 도달한 시점에 송달됐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은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고,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측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지난 20일 내란수괴 윤에게 도달했으며,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을 때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류는 윤에게 '탄핵심판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접수통지서' 와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준비명령서' 등 입니다.


이에 따라 윤은 서류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헌재는 오는 27일 윤 탄핵심판 사건의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 측은 "윤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27일 변론준비기일이 그대로 진행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면서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및 출석 요구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등을 담은 준비명령서를 보내면서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반송 처리된 접수통지서를 지난 19일 윤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재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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