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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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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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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방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사령관에게 법원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사유는 내란에 가담한 혐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행사 경호를 담당하는 무장경호 전문부대를 국회에 투입하려 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최근 방첩사 간부 조사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868경호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투입 지시 시점(3일 밤)은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던 때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막기 위해 868경호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868경호대는 무장경호 전문부대로 평소에는 대통령 행사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여 사령관의 지시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밤 11시55분과 4일 새벽 0시2분에 연달아 “868경호대 경비요원을 국회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요구했으나, 지시를 받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어렵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거나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여 사령관의 지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요원들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집행하면 사후에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정성우 처장은 법무실을 소집해 위법성에 관한 토론을 했다는 것이다.


그뒤 법무관 7명이 모두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처장 쪽은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들어간 방첩사 요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사령관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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